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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서해상에서 발견된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제인권법에는 어떤 정부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서해상에서 발견한 우리 공무원을 격리하지 않고 즉각 사살한 것은 분쟁 상황이 아닌 정전협정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제 문제는 남한 공무원(피격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는 남북한 정부 모두의 책임이고, 특히 남한 정부는 이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입장을 설명한 만큼, 한국도 유가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인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을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코로나19를 지칭)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보도에서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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