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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배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게 돼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90%로 인상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조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공시가격 인상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동산 세율 인상의 쇼크가 진정되고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나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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