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씨의 2008년 'BBK 특별검사팀' 무혐의 결정과 관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8년 특검팀의 이명박씨에 대한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한시적이고 비상설의 성격을 갖고 있는 특검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씨의 2008년 'BBK 특별검사팀' 무혐의 결정과 관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씨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여야 공방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언급하면서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MB는 적어도 대선 전(이나) 취임 전(에)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일각에서 이씨의 BBK 의혹을 수사해 기소한 것이 검찰이라고 강조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두 번의 검찰 수사로 얻은 이씨의 면죄부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7년 참여연대가 과거 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관련자를 고발하자 재수사를 통해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를 확정했으며 오늘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