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씨(79)가 2일 오후 재수감된다. 동해일출선봉대라는 이름으로 이씨의 자택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한 남성은 이씨의 재수감을 '축하'하는 화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사진=뉴스1
다스(DAS)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씨(79)가 2일 오후 재수감된다. 이씨가 향할 동부구치소는 전국 구치소 중 최신시설로 꼽힌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씨는 입장발표 없이 자택을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에서는 자택 앞 회견이나 서면 메시지는 없다면서 지난번 입장이 끝이라고 매듭지었다. 앞서 이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해일출선봉대라는 이름으로 이씨의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한 중년 남성은 큰 목소리로 "대국민 사과 없이 독방은 없다"고 외쳤다. 그는 소형 확성기를 사용해 같은 취지 주장을 반복했다. 


이 남성은 이씨의 재수감을 '축하'하는 화환을 설치하려고 시도했으나 제지를 받은 후 경찰과 질서유지선 준수를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씨는 처음 구속 때 수인번호(수용자에게 부여되는 일련번호) '716'을 부여받고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씨는 이제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던 미결수 때와는 달리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미결수의 경우 1일 1회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최다 1일 1회, 최소 1주 1회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