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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8월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동 이웃 주민 A씨가 복도에 널어놓은 이불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11일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틀에 불을 지르려는 것을 비롯해 올해 3월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방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가 낮 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줄넘기를 해 소음을 일으켰고 A씨와 함께 살던 B씨로부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 '비상계단 등지에서 방뇨했다' 등의 항의를 받으면서 앙심을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각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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