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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을 가지고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낙태죄 폐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의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변경해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했다.
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도 '인공임신중단'으로 바꾼다. 수술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상 휴가 규정에 임신중단에 따른 유산을 제외해온 근로기준법 조항도 삭제된다.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종철 대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낙태죄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인 것이 안타깝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법안을 내세운 것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임신중지는 모든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남용할 것이라는 식의 호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여성은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번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임신중단을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여성은 없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도 없다"며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중단이 더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단을 전면 허용하되 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 성폭력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일각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3일 10만명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 입법안에 대해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지난달 12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주민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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