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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5일 오후 기아차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일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은 73.3%에 달했으며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함께 전기·수소차의 모듈 부품 공장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기존 공장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잔업 30분 보장과 노동이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도 사측에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9차례 교섭에서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권을 통해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부평2공장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신차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기존 생산 일정만 일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부평2공장은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를 생산 중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달 6일과 9~10일 사흘간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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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