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상영 시 자막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장애인 단체에서 '영화 상영 시 자막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했다. 청각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취지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진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지난 주 자막 없이 한국영화를 보면서 차별을 느꼈던 청각장애인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상영된 한국영화는 총 199편이지만 이 중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이 제작된 영화는 30여편에 그쳤다.


이들은 이마저도 일부 스크린에서만 상영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VOD 서비스가 잘 구비돼 있는데 굳이 영화관을 고집한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영화관 관람은 현장 참여이고 영화 제작에 기여하고 새 창작에 참여하는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전 인기를 끌었던 영화 '백두산'의 경우 지난해 12월 개봉해 13일 만에 전국 1241개의 스크린에서 5536회가 상영됐고 약 825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을 모았다"며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자막, 화면해설 상영은 한 달 동안 53개 스크린에서 총 72회 상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2005년 장애인 영화 관람 지원사업을 시작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정된 극장, 날짜, 시간에만 영화를 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영화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할인권을 푼다는 소식을 듣고 청각장애인들도 지난 주 영화관을 찾았지만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며 "자막이 없어 영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중에 나온 이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차별진정을 통해 "별도의 자막용 안경 등 보조기구가 없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 개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