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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고심 선고 일정과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 상고심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내년 재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선거 전략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에서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지사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친문 핵심이자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돼 온 김 지사의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수형을 마치더라도 5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내년 3월 8일까지 김 지사의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박탈당하면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선은 이미 확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까지 확대된다.
여야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직후 일제히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고, 야당은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검토해보겠지만, 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는 조금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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