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중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서 대전 둔산경찰서와 유성경찰서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난달 음주사고는 117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1496건) 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31명에서 13명으로 58.1% 줄어들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이후 집중 단속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9월 음주사고도 1214건으로 1년 전(1447건)보다 16.1%감소했다. 사망자도 19명에서 18명으로 5.2% 줄어들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올해 3월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 단속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주단속이 약화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지난 8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올해 9월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주 2회 일제 단속을 비롯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Δ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 Δ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강력 대응 기조를 현장에 적용했다.

집중단속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48.8% (41→21명), 사고 건수도 18.9%(2134→1,73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를 비롯한 1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1명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으나 다른 1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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