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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서에 따르면 박유천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 5000만원에 약 12%의 지연 이자를 더한 총 5600만원을 다음해 1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이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9월 박유천 측에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유천은 조정안을 따르지 않고, 지난해 12월 A씨가 제기한 재산 명시 신청 역시 무시해 4월22일 감치 재판을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10월15일 박유천에게 '10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박유천은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 월세 보증금과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통장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박유천이 일부러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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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