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인 지난 2016년 5월6일 남산1호터널을 지나는 차량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징수 중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24년째를 맞았다.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그간 징수된 혼잡통행료는 33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기를 개선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2000원씩 부과해왔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3명 이상 탑승시에는 면제된다.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행정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애초에 홍보한 목적은 사라지고 금액 징수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승우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다마 혼잡통행료 150억원이 거의 일정하게 징수되는데, 최근 5년 동안 남산 1호터널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1200만대, 3호터널은 약 700만대”라며 “요금 징수로 인한 교통량 억제 효과는 크기 않다”고 말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기준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평균 통행속도 기준이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평균 통행속도는 도시고속도로는 편도 4차로 이상에 30km/h 미만, 간선도로는 편도 4차로 이상에 21km/h가 기준이다. 편도 3차로 이하는 15km/h 미만이다.


추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남산 1·3호 터널 주요 시간대별(7시~21시까지) 평균 속도는 1호터널 38.9km/h, 3호터널 35.1km이고 최고 평균 속도는 40.1km/h까지도 측정됐다”며 “강남 지역에 비교해도 원활한 수준으로, 혼잡통행료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