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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 차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을 둘러싼 수사팀의 위증 강요나 강압 수사 의혹이 이미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 감찰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수사 검사나 수사관들이 반발하는 등 검찰 내 충돌도 빚어질 수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판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기본 자료 검토를 넘어서 관련인 소환 등 본격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 부장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야 가능하다.
문제는 임 부장검사가 감찰을 맡게 된 사안이 정치권에서 민감한 소재인 데다 이를 두고 한 감찰부장이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는 점이다. 협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윤 총장은 법무부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해 감찰 사안이 아닌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대검 인권부에 감찰부와 별개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한 감찰부장은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검 감찰부는 징계 감사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등은 “10년이 지난 일을 지금 감찰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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