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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10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유는 A씨가 B씨에게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은 데 분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입양된 뒤 자신을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자 친생자부존재 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A씨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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