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 사진제공=의정부시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지방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며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하는 반대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도내 기초단체장 절반 이상인 이들은 현재 특례시 지정 움직임이 지방정부간 위화감 조성, 지방소멸 가속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1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명 단체장은 ▲의정부시장 안병용 ▲군포시장 한대희 ▲하남시장 김상호 ▲오산시장 곽상욱 ▲양주시장 이성호 ▲이천시장 엄태준 ▲구리시장 안승남 ▲안성시장 김보라 ▲포천시장 박윤국 ▲의왕시장 김상돈 ▲양평군수 정동균 ▲여주시장 이항진 ▲동두천시장 최용덕 ▲가평군수 김성기 ▲과천시장 김종천▲연천군수 김광철 등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례시’지정 논의는 재고돼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특례시 지정은 전국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차별법”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중단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규정한 ‘특례시’라는 명칭은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혜택을 더 주면서 그렇지 않은 곳은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제도"라며 "정부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있는 대도시보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낙후지역에 자생력을 부여하는데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안병용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0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및 시장ㆍ군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현재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의 10개 지자체를 비롯해 경상남도 2곳, 충북과 충남, 경북, 전북 각각 1곳 씩 총 16개 지자체가 해당한다.

특히 총 31개 시·군 중 거의 3분의1에 달하는 10곳이 특례시 지정 대상 지자체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군 간 분열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16개 지자체의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해 행정특례 확대는 100% 동의한다"며 "문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 인구 50만 이상 모두 특례시 지정시) ‘특특특 주민들(특별시를 비롯한 각종 특별지자체들)’이 3900만명이라고 한다. 모든 음식에 ‘특’자가 붙어 있는데 보통 음식 먹겠느냐. 그게 소외감"이라면서 특례시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