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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위메프가 11번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번가는 지난해 3월 위메프를 상대로 2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프가 진행하는 '11데이' '1111데이' 등의 행사명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프는 2017년부터 매달 월, 일 숫자가 같은 날에 'OO데이'라는 이름으로 숫자데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11번가는 이중 '11데이' '111데이' '1111데이' 등이 자사 '11데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염호준)는 지난달 16일 11번가가 위메프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1데이' 등의 문구가 상표가 아닌 날짜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11번가는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번가 관계자는 "11데이는 11번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이며 상표권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1심과 입장이 달라질 것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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