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 등은 11일 서울 시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돈을 훔친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돈을 훔친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 B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피의자 두 명이 길을 가던 한국인 피해자 C씨(2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C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C씨는 이로 인해 코뼈·꼬리뼈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난민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집단적으로 구타했고, 재물을 강취했으며,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경우, 합의한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