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제주 도내 장애인보호시설 관계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제주 도내 장애인보호시설 관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2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제주 도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겨울 오후 1시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양(17)을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12일 점퍼를 입기 거부한 B양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A씨는 B양의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추가로 폭행했다. 같은 해 5월 29일엔 B양이 약을 먹지 않자 A씨가 강압적으로 입을 벌리게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멍과 상처를 남겼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를 포함해 다른 원생들 누구에게도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피해자를 비롯해 다른 원생도 A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이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특히 B양의 일기장에는 폭행을 당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B양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감안하면 허위로 내용을 꾸며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