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기지역 부동산시장 규제로 지방 비규제지역이 주목 받는 분위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울 등 인기지역 부동산시장에 칼을 들이 댄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해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된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곳을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시행 중이다. 지난 9월22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비규제지역이었던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역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규제 범위가 점차 확대되자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방 도시로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분양권 전매제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방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남 여수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가 발표된 지난 5월 528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6월 10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원 속초에서는 237건(323건→ 560건), 경남 양산과 거제에서도 같은 기간 294건(769건→ 1063건), 137건(588건→725건)의 거래량이 늘었다.

이 외에도 경북 포항은 48건(1223건→ 1271건) 증가하는 등 다수의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된 단지는 이례적인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지난 7월 대구 달성군에서 분양된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는 65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875명이 청약을 접수하며 평균 30.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규제 직전 인천 송도에서 분양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도 62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7922명이 몰리며 44.75대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방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광역시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됐다”며 “최근 수요자들은 부동산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를 향해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