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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는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가동하고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작업을 시작한다.
지난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예산조정소위에서 증·감액 폭을 놓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정소위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소관 부처인 국회 정무위 등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 예산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대북·통일 관련 예산 중 8000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대북 민생협력 지원 예산(3484억4400만원), 구호지원사업 중 쌀 지원 예산(1007억6300만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맞설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다면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법정시한을 45분, 3시간58분 넘겨 처리했으며, 2017년 12월6일, 2018년 12월8일, 2019년 12월10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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