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관악구청장(관악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은 관내 재개발 대상지에 소유하던 집과 관련해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관악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 2000년부터 봉천동 한 재개발 구역에 약 8평짜리 집을 갖고 있었다. 박 구청장은 이 집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며칠 뒤인 2019년 7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내렸다.


박 구청장은 아들에게 해당 집을 감정평가액 규모인 2억1000만원에 증여했다. 지난해 초 재산등록 시 박 구청장은 해당 집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2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구청장이 인가 권한을 가진 구역 내 집을 보유·증여한 점, 재산신고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한 점 등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재임 전부터 집을 보유했으며, 인가와 관련해서는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은 재임(2018년) 이전인 2000년부터 집을 갖고 있었고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재개발 지역 인가는 절차대로 진행하기 마련"이라며 "이 곳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구청장이 무리하게 이후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내린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여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증여 시 기준은 감정평가액이고, 재산등록 시에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고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 당시 주택 금액과 관련해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조합에서 각 재산에 개별감정평가를 했고 그 금액이 2억1000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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