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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공정경제 3법' 중 핵심 쟁점인 상법개정안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3%룰 관련 질의에 "내일(17일) 다룰 것이다.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기국회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경제3법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 입법을 위해선 쟁점인 3%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3%룰과 관련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상임위 차원에서 보완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는 지난 9일 비공개회의에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정부안을 완화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의 의결권으로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단, 관련 쟁점에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이날 소위에서 논의가 진척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내에 경제3법을 긴급히 처리할 이유가 없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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