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선거 비용을 부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선거경비는 838억원(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부산시장 보궐선거 267억)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성폭력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후보자에 대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정당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다.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 비용이 838억원에 이른다"며 "이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 38명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