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자전거 타던 사람을 치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9월16일 오후 6시17분께 A씨는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2㎞ 구간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해 달리던 B씨(39)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뇌내출혈 등 총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지난 2017년 9월14일 입국해 같은해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지난 9월17일까지 불법적으로 체류해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불법체류 기간인 지난해 11월8일부터 지난 9월16일까지 서구의 모 업체에 취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