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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 명단 공개는 올 1월1일 기준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소명 기간에 체납금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명단에서 빠진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뜻한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의 규모는 총 5148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가 4243억64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이 905억700만원을 차지했다.
지방세만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지역의 체납자가 2341명(26.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977억800만원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한다. 이어 서울(1688명·1164억2200만원), 경남(629명·254억4700만원), 부산(479명·232억300만원), 인천(436명·193억2200만원), 경북(436명·175억5400만원), 충남(366명·146억600만원), 대구(317명·133억1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체납자는 4465명(51.2%)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체납금액도 2334억5200만원(55.0%)이나 된다.
지방세 체납금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구간 체납자가 5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5000만원 1544명 ▲5000만~1억원 1110명 ▲1억~3억원 569명 ▲3억~5억원 86명 ▲5억~10억원 46명 순이다. 10억원 초과는 21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금액은 총 373억7000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체납자가 1112명(47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1098명(500억2500만원) ▲건설·건축업 814명(395억8000만원) ▲서비스업 794명(364억9400만원) ▲운수업 59명(22억2900만원) ▲기타 4843명(2481억99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연령대별로는 50대 2147명, 60대 1529명, 40대 1296명, 70대 567명, 30대 이하 451명, 80대 이상 25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된 체납 개인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부산 소재 강영찬(39)씨로 57억5500만원을 체납했다. 기존 누적 명단과 합칠 때 전국 5위에 해당한다.
신규 공개 체납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자 중에는 강씨를 제외하곤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
2위는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3~4위는 김상현씨(79억9200만원)와 이동경씨(72억5300만원)로 드러났다. 6~10위는 ▲홍영철씨 51억1500만원 ▲박권씨 46억8600만원 ▲나승렬씨 45억2100만원 ▲신동일씨 42억3400만원 ▲최현주씨 41억7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전두환씨가 9억74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까지 5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반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사망해 올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인 기준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2~4위는 GS건설(167억3500만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5~6위로 지목됐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1위는 29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이하준(57)씨였다. 이어 ▲권순임(65) 13억2800만원 ▲기노시다시게다까(이석렬·84) 11억6600만원 ▲이창규(64) 8억9400만원 ▲이영식(67) 7억8300만원 ▲안상근(51) 6억8600만원 ▲김용철(47) 6억5800만원 ▲남상진(56) 6억300만원 ▲김천순(63) 4억2300만원 ▲김석만(43) 4억1300만원 순이다.
법인으로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000만원을 떼먹어 불명예 1위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금액을 합산해 그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체납 경과했을 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압류·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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