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사하역 조감도./자료제공=현대엔지니어링©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의심받고 있는 '트러스트올'이 부동산 신탁 전문업체 등을 상대로 '힐스테이트 사하단지' 부동산 2순위 우선 수익권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 김희영 김종범)는 트러스트올이 주식회사 우리자산신탁·서원홀딩스·장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진술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5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맡은 A 시행사는 트러스트올으로부터 총 두차례에 걸쳐 450억원의 사업비용을 조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24일 A 시행사는 우리자산신탁과 트러스트올을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면서 트러스트올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장영, 서원홀딩스 등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대형마트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오는 2022년에는 1314가구가 거주하는 '힐스테이트 사하역' 대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 이들은 교보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했고, 이듬해 6월12일 신탁원부에 트러스트올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몇달 뒤인 9월 트러스트 올은 부동산 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기존의 담보신탁게약 해지에 동의했다.

같은 달 10일 주식회사 장영 등은 신탁재산을 귀속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우리자산신탁과 새로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뒤 A 시행사와 우리자산신탁도 이 계약을 토대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트러스트올은 우리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트러스트올 측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장영 등이 담보제공의무에 동의해 트러스트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A 시행사가 '기존의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으니, 동일한 내용의 2순위 수익권을 우리자산신탁으로 교부받아 트러스트올에 제공하겠다'는 이행조건을 확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영 등은 우리자산신탁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트러스트올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을 발급할 것을 의뢰해야한다"며 "우리자산신탁 역시 트러스트올을 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러스트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2순위 우선수익권 약정'의 당사자는 트러스트올과 A 시행사로써 나머지 피고들은 당사자가 아니다"며 "'트러스트올에게 담보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행조건도 A 시행사가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들과 트러스트올이 해당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며 "피고들이 암보신탁계약상 트러스트올에 2순위 우선수익권을 제공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한편 트러스트올은 부동산 개발 투자, 펀드 돌려막기 등을 하는 업체다. 현재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의 대표이자 옵티머스의 2대 주주인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등록 돼 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1차적으로 흘러 들어간 곳은 대부디케이에이엠씨(약 279억원)와 아트리파라다이스(약 2031억원), 씨피엔에스(약 2052억원), 라피크(약 402억원) 등이다. 이 중 상당수의 자금이 트러스트 올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러스트올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 대여료를 대납해준 업체이기도 하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미납 사용료가 단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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