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출범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해 국회 의석수에 따라 공수처 출범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비토권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견을 네 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중 민주당에서도 동의한 후보가 있었는데 결정이 안 된 것은 공수처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 방향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들로 추천위의 구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다"며 "박범계 의원이 법전원협회 이사장 등을 추천하는 법을 제출했는데 검토해볼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