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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까지로 변경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만큼 지금까지 시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 12억~13억원 정도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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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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