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전태일열사 50주기 버들다리 축제에서 전태일동상에 목도리가 둘러있다. 2020.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기범 기자 = 30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단체교섭권 보장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개최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이하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 연구사업 결과를 내놨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은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97.9%를 차지했다. 취업자의 61.1%, 임금노동자 58.4%가 작은사업장 소속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가운데 여성, 고령, 저학력 노동자가 많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이들의 임금수준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은사업장 소속 노동자 평균임금은 215만원인 반면, 30~299인 301만원, 300인 이상은 405만원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60%전후이고, 노조가입률은 4%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체계적인 임금체계, 취업규칙, 인사이동이 사적 관계로 대체되다보니 노동자 권리가 쉽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이 급여결정권을 가진 사업주의 임의적 결정에 좌우되고, 해고와 조직개편, 승진에서도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회피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모습이 만연하다고도 지적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 등 관련 법 개선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가족 같은 분위기'에 개별노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업노조로의 조직화 방안을 마련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주장도 나왔다.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됐다. 법 개정 및 단체교섭권 확보 등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면 노동행정 보장 등 포괄적 대책을 지자체 차원해야 마련해야 작은사업장 노동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관계자는 “우리사회 심각한 불평등 요인인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며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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