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미래입법과제 10가지를 선정했다.


미래입법과제는 구체적으로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5·18 특별법 및 4·3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고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출범을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면서 "그런 원칙을 살려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