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여야 협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을 시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여야 협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이 기대보다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건 야당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으나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추천을 저지시켰다"며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괴물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난 22일 발언을 두고 "막말"이라며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그 밖에 개혁과 공정, 정의 등 미래 입법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