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 사례는 전년동기대비 41.6% 증가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저금리 시대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악용한 일당들에 따른 피해가 다수 접수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수사당국에 수사도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0월 중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고 이날(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26.0%로 전년 49.5% 대비 감소했지만, 금융상품 투자 빙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 빙자(24.2%→31.2%)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매일(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평생 확정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했다. 


A업체는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해 지인을 소개하게 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거액 투자를 하게 했다. 특히 현금이 부족하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서도 자금을 모집했다. 이 업체는 금감원에 7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B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 상품 가입과 더불어 동 대리점에 투자 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 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이런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후 주식, 펀드, 보험에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의 주요 특징으로 사업 초기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시기·기득권을 강조하는 '폰지사기',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소개 수당', 투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보안유지',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록법인 강조'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하고,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피해를 본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