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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 제3차 팬데믹과 장기화로 신음하는 관내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해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방세 감면, 주차료 감면,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등의 지원범위를 심의 결정해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평상시는 물론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제정으로, 가진 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착한 임대인이 우리 사회 저변에 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희망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12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걸쳐 내년 1월 고양시의회에 상정, 내년 2월 중에 조례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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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