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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발물사용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7)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저녁 8시께 전주시 만성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힌 A씨는 인터넷으로 재료를 구한 뒤 폭발물을 직접 만들었다. 이후 스토킹하던 여성의 거주지에 찾아가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폭발물을 왼손에 쥔 상태에서 터뜨려 손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얼굴 부위의 봉합 수술을 진행했다. 현장에 A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과거에도 여러 번 “교제를 허락해달라”며 피해 여성의 가족을 찾아갔으나 매번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나랑 만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모두 인정했다”면서 “특수협박·폭발물사용·주거침입 등 범죄 내용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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