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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초안 검토를 곧 완료하고 이번 주 중에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시기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은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이라며 "입지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하고, 예타 면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 명분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 뿐 아니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번 주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특별법을 잘 참고·반영해 함께 추진하려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며 "여야 합의라는 명분까지 더해져서 야당과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다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지역 관문 공항 상생을 위한 PK(부산·경남)·TK(대구·경북)·광주호남 3자 연석회의'에 대해선 "지금은 거론된 바 없다"며 "저희들이 집중하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이고 이를 여야 협력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여러 공항 관련 정책들도 중요시하면서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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