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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 9일 5차 공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평가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다시 반대의견을 던진 셈이다.
특검은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진술 검토기간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11월30일로 확정해뒀다”며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검증을 위한 평가와 당사자들의 의견 절차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정해진 기간에 준비할 수 없다는 특검의 주장은 소송 지연 외엔 목적이 없다”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검증은 맨땅에서 하는 것도 아니며 10개월간 자료가 축적돼 있어 충분히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의견충돌도 빚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재계서열 1위인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는 일방의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였다”며 “전원합의체도 이를 적극적 뇌물 공여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적용한다면 특권층을 인정해 헌법상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리를 형해화하는 중대한 위헌·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주장한 적극적.능동적 뇌물공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동적으로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수 없이 이뤄졌고 승마지원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나 정유라의 존재를 모르던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급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의 추가 증거를 조사하고 다음달 7일 한차례 더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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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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