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사진 오른쪽) 양산시장이 지난해 9월 4일 부산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드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환 경남도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김일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될수록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창녕에 가동 중인 넥센타이어가 양산에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나동연 시장후보가 시장 재임때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나동연 후보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김일권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3심은 2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1·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최종 판결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시장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돼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선두 전 의령군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등 타 기초단체장과 비교해 김 시장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정치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법원의 느슨한 대응은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법률 그 자체를 무시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지연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고 양산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김 시장에 대한 판결을 하루 빨리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경남희망연대'가 지난 7일 양산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과 담당 재판부인 제2부 대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윤한홍 의원이 2회에 걸쳐 김 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또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는 지난 7일 양산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과 담당 재판부인 제2부 대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김일권 시장은 2019년 4월 1심,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