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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추 장관은 해당 발표가 나온 지 10분여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윤 총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 총장은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한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되는 소송이다. 공무원의 징계 역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연이은 수사지휘와 감찰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감찰 관련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 확인을 위한 서면 조사에는 협조하되 감찰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를 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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