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 직무정지 사태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 직무정지 사태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은 상임위에서 소환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25일)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이번 사태의 경위를 묻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원) 4분의1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위원장이 개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간사가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간사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가 없는데 누구랑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누구)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날 오전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전체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해 개의했지만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