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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심 국장은 지난 25일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같은 보도를 적극 부인했다.
심 국장 측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판사 사찰문건을 보고 받을 때 크게 화를 냈다"며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옛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지난 2월쯤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을 맡은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이후 윤 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것이 추 장관 측 주장이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추가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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