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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면서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협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의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친 공작으로 노동조합은 철저히 소외·고립되고 노조원들은 인격은 물론 기본적 생활의 권리까지 위협받았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와 별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장에도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2심 판결에 상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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