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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26일 1심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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