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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 문자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매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논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며 시작됐다. 메시지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 문자와 함께 우편 안내문이 공개됐다. 안내문에는 "피부양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올릴 수 있으며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아래 인정기준에 미충족될 시 상실예정임을 안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안내문에 나온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이혼·사별한 직계비속 ▲형제자매(원칙적 불인정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인정)다.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단 12월1일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이자, 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요건은 ▲재산과표(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5.4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종류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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