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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주요 판결 분석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을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관련 문건에 특정 판사를 지목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한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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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박정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