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획진됐다. /사진=뉴스1
전라북도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발생농장에 약 1만9000수의 살처분 완료했다.

또한 29일 밤 12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농식품부는 농가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가 '주의' 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및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이 내려진다.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 강화와 소속 농장의 일제검사가 진행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등이 유통 금지되며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 후 소독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