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연예인 팬미팅과 콘서트 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의 돈만 챙겨 달아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예인 팬 미팅과 콘서트 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의 돈만 챙겨 달아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거래사이트 등에 팬 미팅과 콘서트 표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185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16년 동종 범행을 다수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여러 번 받았다. 성년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해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교란시킨 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PC방 요금 등으로 소비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