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각급학교 등교수업 축소 역시 불가피해졌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각급학교 등교수업 축소 역시 불가피해졌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 때 여건에 따라 밀집도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달 19일부터 일부 과대·과밀학교를 제외하고 '전면 등교'를 시행해 왔지만 6주 만에 다시 각급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비수도권 일괄 1.5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비수도권도 오는 1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 등은 "감염병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비수도권에서는 전면 등교를 시행하는 곳도 상당수였으나 1.5단계 때는 밀집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안전거리 확보가 가능한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도서벽지 학교만 예외"라고 설명했다.


▲강원 철원·홍천·원주 ▲충북 제천·청주 ▲전남 순천 ▲전북 전주·익산·군산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지역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감소한 상황이다.

전북은 군산·익산·전주 등 3개 지역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돼 학생 수가 300명을 초과하면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300명 이하면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 100명 이하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나머지 1.5단계 지역은 학생 수 300명 이하면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이를 넘으면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제천과 '준2단계'가 적용되는 청주는 학생 수 400명 이하인 경우만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나머지 1.5단계 지역은 학생 수가 600명을 초과하면 3분의 2 이내 등교하고, 이하라면 전면 등교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등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학사를 운영했으나 최근 상황이 악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등교수업이 축소됐다"며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은 오는 1일부터 철원·홍천·원주 등 지역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지역 유·초·중학교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여기에 영서 지역 전역이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어 교육청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산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지는 않았으나 시교육청이 부산시 등과 협의해 지난 26일 2단계에 준하는 학사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거리두기 격상에 앞서 지난 26일 선제적으로 도내 과대학교 24곳의 등교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학급 밀집도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학급 내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 등은 "분반수업·시차등교 등을 통해 학급 밀집도를 낮출 수 있지만 교원이나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학급 내에서도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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