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두환씨(89)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씨는 지금이라도 5월 영령과 유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1980년 5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 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501항공대 500MD 조종사 중 1명이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주공원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소요사태 분석집 등의 증거를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높은 탄약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며 "이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헬기로 인해 1980년 5월21일에 위협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