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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변협은 지난 25일 불복해 항고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변협이 고발을 진행했는데, 유족이 고소를 했더라도 범죄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유족들의 바람대로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법기관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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