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故(고)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으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일제히 마땅하단 뜻을 밝히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전두환씨 유죄 판결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며 "5·18의 참혹한 현장을 겪은 민주화운동 참가자와 유가족, 광주시민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 아쉽기만 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민간인에게 헬기를 동원해 사격까지 했던 군사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광주 민주화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시도록 명예 회복에 앞장서 가겠다"고 했다.

전남 해남 출신 민형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후안무치한 학살자 전두환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당연하다"며 "법정 구속을 통해 곧장 교도소로 보내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 씨는 오월 영령과 시민들께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5·18특별법 처리하는데 협조를 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18 민주화 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5·18 국가유공자인 같은당 유기홍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의도적인 행동이라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천인공노할 행태고,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더욱 진상규명과 남은 추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국가유공자로서 전두환씨 사망 후에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묶여있다"면서 "야당 법사위원님들께서는 검찰의 판사 사찰을 비호할 시간에 서둘러 전두환 관련 법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해찬 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과 당직자들이 18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